공지 차성원 변호사, “개정 봉급표 맞춰 보수 지급” 계원예대, ‘임금소송’ 항소심서 승소 관련 보도

법원 “공무원보수 규정, ‘개정 봉급표’ 의미”
계원학원, ‘구 봉급표로 급여’…차액 지급해야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계원예술대학교(계원예대) 교수진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남양우 재판장)는 계원예대 교수가 학교법인 계원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계원학원에게 지급을 판결한 금액은 약 1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앞서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20인은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준한다’라고 규정된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교수들의 임금을 동결해 지급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소송 항소심을 냈다.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교수진들의 손을 들어줬다.

계원예대 교직원 보수규정을 보면, ‘교원과 일반‧기능직원의 봉금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준한다’고 규정됐다. 법무법인 정향(담당변호사 차성원)과 노무법인 인사닥터(대표노무사 이선희)로 구성된 교수 소송대리팀은 위 규정에 따라 계원학원은 교수들에게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국립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계원학원은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해왔다. 교수 측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봉급과 봉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도록 규정된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에 관해, 각 개정 봉급표와 구 봉급표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지 못했다.

학교법인 측은 보수규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는 개정 당시 시행되는 구 봉급표를 가리키므로, 개정 봉급표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보수가 인상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단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에서, 법적 용어로 ‘준한다’는 ‘예에 따르다’는 의미로, 주로 비교대상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여러 봉급표는 일반적으로 매년 변경돼왔고 그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해당 사건 보수규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는 구 봉급표로 확정된 게 아닌, 매년 개정되는 개정 봉급표를 의미한단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수들이 받지 못한 보수는 봉급의 차액뿐만 아니라 봉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도록 규정된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타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학숙은 교수들에게 1993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립대 교원 봉급표에 준해 봉급을 지급했다. 2013년부터는 대학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봉급을 동결했다.

동아대에서도 2019년 100여 명의 교수가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집단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원고 측인 교수들은 1심·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부산 경성대 교수 120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교수들의 승소로 상고심까지 종료된 상태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원문링크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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