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사람] 금감원 조사 변호사 입회 이끈 강호석 변호사
"적법절차의 원칙은 그 자체가 법치주의의 근간"
"법원 공판 단계에 가면 금융감독원에서 최초 실시한 조사 내용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입니다.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에서 금감원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문에 금감원 조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 허용 등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단초가 됐던 강호석(35·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각종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금감원 조사 대상이 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 과정에 입회하려다 제지를 받았던 당사자이다. 강 변호사 사건이 본보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법조계 안팎에서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본보 2017년 11월 16일자 1면 등 참고>.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금감원 조사·감리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여전히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이 나왔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단계적 허용을 선언한 수준이니까요. 게다가 입회를 제한하는 예외사유 등이 있는 만큼 금감원이 특수상황임을 이유로 언제든 입회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명확하게 법률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금감원의 부당한 입회 제한에 의뢰인을 대리해 금감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은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비단 금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공무수탁사인에게 적용되는 문제라 공론화하고 싶었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또다시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수사 이외에 행정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헌법적 판단은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 헌법적 해명이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헌재에서 반드시 판단을 해줬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제·개정시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점을 잘 참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금감원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본보의 심도있는 보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률신문 보도 후 동료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 등 많은 법조인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해 깜짝 놀랐습니다. '금감원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냐'라며 금감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많이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결국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법률신문의 위력을 새삼 느꼈죠. 이런 사안은 법률전문적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신문이 아니면 어디서도 심도 있게 조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전반의 발전을 위해 법률신문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0329
[주목 이사람] 금감원 조사 변호사 입회 이끈 강호석 변호사
"적법절차의 원칙은 그 자체가 법치주의의 근간"
"법원 공판 단계에 가면 금융감독원에서 최초 실시한 조사 내용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입니다.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에서 금감원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문에 금감원 조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 허용 등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단초가 됐던 강호석(35·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각종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금감원 조사 대상이 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 과정에 입회하려다 제지를 받았던 당사자이다. 강 변호사 사건이 본보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법조계 안팎에서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본보 2017년 11월 16일자 1면 등 참고>.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금감원 조사·감리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여전히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이 나왔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단계적 허용을 선언한 수준이니까요. 게다가 입회를 제한하는 예외사유 등이 있는 만큼 금감원이 특수상황임을 이유로 언제든 입회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명확하게 법률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금감원의 부당한 입회 제한에 의뢰인을 대리해 금감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은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비단 금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공무수탁사인에게 적용되는 문제라 공론화하고 싶었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또다시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수사 이외에 행정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헌법적 판단은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 헌법적 해명이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헌재에서 반드시 판단을 해줬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제·개정시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점을 잘 참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금감원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본보의 심도있는 보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률신문 보도 후 동료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 등 많은 법조인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해 깜짝 놀랐습니다. '금감원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냐'라며 금감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많이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결국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법률신문의 위력을 새삼 느꼈죠. 이런 사안은 법률전문적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신문이 아니면 어디서도 심도 있게 조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전반의 발전을 위해 법률신문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