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의 부당한 관행 개선한 데 대한 공로,
‘우수 변호사’선정
[스포츠서울 신재유기자] 법무법인 정향(변호사 강호석)은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 및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는 로펌이다.
강호석 변호사는 정향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금감원 관련 자본시장법 자문 및 소송, 행정소송, 부동산, 지식재산권, 형사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현직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
그는 부당한 제도나 관습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나서서 이를 개혁하는 법조인으로 정평이 났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 당국이 조사 대상자로 삼은 자신의 의뢰인이 변호인 조력권(조사 참여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 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종 행정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감하게 금감원장 등을 형사 고소하고
국무총리실, 감사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6개월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법조전문지 <법률신문>을 통해 법조계 안팎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행동은 마침내 금융감독 당국으로 하여금
지난 2018 2월 1일 금감원 조사·감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 시장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한편, 금감원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강호석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국가 기관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한 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18 우수 변호사 10인에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이 사건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으며 개선 기회를 잡게 된 데는 <법률신문> 측의 역할도 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그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고는 하나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고
선언한 수준에 불과해, 금감원을 비롯한 조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국가 기관들이 특수 상황을 이유로 내세워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에서 변호인과 피조사자가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 장치를 하루빨리 확립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국가 기관의 부당한 관행 개선한 데 대한 공로,
‘우수 변호사’선정
[스포츠서울 신재유기자] 법무법인 정향(변호사 강호석)은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 및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는 로펌이다.
강호석 변호사는 정향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금감원 관련 자본시장법 자문 및 소송, 행정소송, 부동산, 지식재산권, 형사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현직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
그는 부당한 제도나 관습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나서서 이를 개혁하는 법조인으로 정평이 났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 당국이 조사 대상자로 삼은 자신의 의뢰인이 변호인 조력권(조사 참여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 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종 행정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감하게 금감원장 등을 형사 고소하고
국무총리실, 감사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6개월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법조전문지 <법률신문>을 통해 법조계 안팎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행동은 마침내 금융감독 당국으로 하여금
지난 2018 2월 1일 금감원 조사·감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 시장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한편, 금감원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강호석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국가 기관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한 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18 우수 변호사 10인에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이 사건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으며 개선 기회를 잡게 된 데는 <법률신문> 측의 역할도 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그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고는 하나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고
선언한 수준에 불과해, 금감원을 비롯한 조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국가 기관들이 특수 상황을 이유로 내세워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에서 변호인과 피조사자가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 장치를 하루빨리 확립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