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사실관계 다툼·유리한 양형사유 주장할 마지막 기회 최종 의견 진술기회 주지 않고 선고는 소송절차 위반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한 판결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43년만에 다시 나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최후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갈미수와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27).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최종의견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수원지법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들은 선고 나흘 후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해 피고인이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내용 가운데 '선처를 바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했다.
대법원 1975년 이후
43년만에 같은 취지 판결 선고
대법원은 지난 1975년 11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75도1010)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군용물 횡령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1963년 1월에도 대법원은 살인미수 사건에서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62도225).
A씨의 변호인인 강호석(35·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채 선고된 법원 판결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해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함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판결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재판부에 최후의 호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이같은 권리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사실관계 다툼·유리한 양형사유 주장할 마지막 기회 최종 의견 진술기회 주지 않고 선고는 소송절차 위반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한 판결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43년만에 다시 나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최후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갈미수와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27).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최종의견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수원지법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들은 선고 나흘 후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해 피고인이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내용 가운데 '선처를 바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했다.
대법원 1975년 이후
43년만에 같은 취지 판결 선고
대법원은 지난 1975년 11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75도1010)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군용물 횡령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1963년 1월에도 대법원은 살인미수 사건에서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62도225).
A씨의 변호인인 강호석(35·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채 선고된 법원 판결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해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함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판결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재판부에 최후의 호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이같은 권리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